- 사업주의 의무 및 벌칙 -


1.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 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사업주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 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그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② 근로기준법 제4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비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마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사업주는 출산 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④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산부의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


① 출산 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② 사업주는 유산, 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출산 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사업주의 혜택 -


1.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 2)


①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방법

사업주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대위하여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 출산 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서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hwp


■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앗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임금 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금 증가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 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 원 지원 (1년의 범위 내)


② 간접 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1년의 범위 내)


3.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의무와 혜택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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