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나 요법 -


추나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및 교정

함으로써 예방 ·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입니다.


① 단순 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내의 추나 기법입니다.


② 복잡 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 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③ 특수 (탈구) 추나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 기법입니다.



- 추나 요법 급여화 -


추나요법이 지난 4월 8일 부터 

1인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추나요법의

본인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방병원 외래진료시


① 단순 추나

건강보험 : 11,100원

차상위(1종, 2종) : 6,600원 / 8,900원

의료급여(1종, 2종) : 6,420원 / 8,560원


② 복잡 추나 (디스크 · 협착증)

건강보험 : 18,800원

차상위(1종, 2종) : 11,300원 / 15,000원

의료급여(1종, 2종) : 10,840원 / 14,450원


③ 복잡 추나 (디스크 · 협착증 외)

건강보험 · 차상위 : 30,100원

의료급여 : 28,910원


④ 특수 (탈구) 추나

건강보험 : 28,900원

차상위(1종, 2종) : 17,300원 / 23,100원

의료급여(1종, 2종) : 16,610원 / 22,150원


2. 한의원 외래 진료시


① 단순 추나

건강보험 : 10,700원

차상위(1종, 2종) : 6,400원 / 8,500원

의료급여(1종, 2종) : 6,190원 / 8,260원


② 복잡 추나 (디스크 · 협착증)

건강보험 : 18,000원

차상위(1종, 2종) : 10,800원 / 14,400원

의료급여(1종, 2종) : 10,460원 / 13,950원


③ 복잡 추나 (디스크 · 협착증 외)

건강보험 · 차상위 : 28,900원

의료급여 : 27,900원


④ 특수 (탈구) 추나

건강보험 : 27,600원

차상위(1종, 2종) : 16,600원 / 22,100원

의료급여(1종, 2종) : 16,040원 / 21,380원


위 금액은 추나요법만의 본인 부담금액으로

실제 발생한 진료내역에 따라 하루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한방 보험 진료비 중

(침, 뜸, 부항, 물리요법, 보험한약, 추나)

1만 원 이상의 본인 부담 비용은

실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가입하신 보험약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꼭

보험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주세요.



오랫만에 한의계에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드디어 의결되어, 급여 적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이 되지 않아 선뜻

받아보기를 망설이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하나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되어, 2019년 3월 중에 

급여 적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이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더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물건너 가는건 아닌지 조마조마 

하던 차에 다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비용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번에 확정된 추나 사업을 살펴보면,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특수(탈구) 추나의

본인 부담률은 50%를 적용합니다. 


아직은 비싼 감이 있지만 차츰

나아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복잡 추나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복잡 추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80%로 적용됩니다. 


- 한의원(한방병원) 기준 수가 - 

단순 추나 : 21,402원(22,332원)

복잡 추나 : 36,145원(37,716원)

특수(탈구) 추나 ; 55.396원(57,804원)


위와 같은 수가가 정해져 있어

위 금액의 50% 또는 8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시작단계이다 보니 아쉽게도

추나요법을 제한 없이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 급여 대상 질환 제한

: 근골격계 질환


2. 치료 횟수 제한 

: 환자 한 분당 연간 20회 


3. 시술자 당 인원 제한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4. 급여제한

: 요양병원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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