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염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재직자 지원 대상 -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은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2.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


다만,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5.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

단,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 원 초과한 경우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6.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합니다.


7.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8.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②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③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측) 대상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 퇴사자 지원 대상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②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원)


④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외국인 등)를

포함한 상용직 노동자


⑥ 특수 관계인 제외


2. 공동투택의 경우 용역 계약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변경 전 위탁<용역>회사가 신청


3. 비자발적인 퇴사자

(고용보험 상실 사유 23번 코드)나

신청일 기준으로 퇴사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휴,폐업한 경우 지원제외


* 휴, 폐업 여부는 개인은 개인사업,

법인은 본사의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판단


* 고용보험 상실 사유 23번 코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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