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hwp



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 대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을 살펴보면,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2조.hwp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원급에서는 아직

해당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간다면

조만간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시행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많은 병의원 및 한의원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법령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00773,20181018)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충격을 준

이유는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

유지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미세먼지(PM-10)를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관리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PM-10)는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미세먼지(PM-2.5)를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기준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또는

환경부 지정 업체를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동안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측정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hwp



그리고 의료기관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수수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hwp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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