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지원 제도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

경우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유급휴일 포함, 무급휴무일 제외

즉, 주 6일 기준으로 일수가

산정되므로 주의하세요.

(입사 후 6개월째 되는 날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닙니다.)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30일 미만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


2019년 1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 월 15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 : 월 12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3. 사후지급금


①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②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 25%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그 이후의 기간 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신 청 -


1. 신청시기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산정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②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③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 (1).hwp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 (1).hwp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자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②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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