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①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45.150원
② 선원법상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
259만 원 이하 지원
③ 보수액의 계산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운송 · 청소 ·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 · 판매 · 농림 · 어업 ·
계기 · 자판기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 19년도 추가 근로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 ·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④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급 8,359원 이상)
*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 :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② 일용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며,
③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① 합법 취업 외국인
② 5인 미만 농림 ·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 어가의 노동자
③ 초 단시간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①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②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경영 >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한의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0) | 2019.02.20 |
---|---|
[전원한의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0) | 2019.02.20 |
[전원한의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0) | 2019.02.18 |
[전원한의원] 유급휴일과 공휴일 (0) | 2019.02.14 |
[전원한의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기관 안내 (0) | 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