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 대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원급에서는 아직
해당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간다면
조만간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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