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 특례 제도 -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진료비 부담이 큰 일부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구분 |
암 |
심장 뇌혈관 |
중증화상 |
희귀난치성 |
결핵질환 |
특례기간 |
5년 |
30일 ~ 60일 |
1년 |
5년 |
일반결핵 2년 다제내성 등 5년 |
본인부담률 |
5% |
5% |
5% |
10% |
10% |
*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및 약제 투여시
30일 산정특례 적용
* 복합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는 경우
최대 60일 적용
2. 등록 절차
담당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 (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① 신청일자 및 진단확진일자 모두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요양기관 EDI 및 공단 지사 접수 가능
② 신청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이나, 진단확진일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본인의 재등록 기간 내 재등록하는 경우
- EDI 접수 불가
- 공단 지사로 방문 / 팩스 제출
- 등록신청서식 제출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의증상태는
등록이 불가하며, 확진 후 등록만 가능함
3. 적용 범위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만 가능
합병증의 경우 진료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4. 적용 시기
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②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5. 최근 변경 고시 내용
(별표4),+(별표4의2)+등록기준+및+신구대조표+수정사항+일람(수정_190108).hwp
181227_산정특례+고시+개정+관련_QA(수정).hwp
(제2018-298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_일부개정_정정.hwp
산정특례+등록신청서+업로드+파일사양서_v1.1.xlsx
(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등록기준_v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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