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 특례 제도 -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진료비 부담이 큰 일부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구분 

암 

심장 뇌혈관 

중증화상 

희귀난치성 

결핵질환 

특례기간 

5년 

30일 ~ 60일 

1년 

5년 

일반결핵 2년

다제내성 등 5년 

본인부담률 

5% 

5% 

5% 

10% 

10% 


*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및 약제 투여시

30일 산정특례 적용


* 복합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는 경우

최대 60일 적용


2. 등록 절차


담당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 (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① 신청일자 및 진단확진일자 모두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요양기관 EDI 및 공단 지사 접수 가능


② 신청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이나, 진단확진일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본인의 재등록 기간 내 재등록하는 경우

- EDI 접수 불가

- 공단 지사로 방문 / 팩스 제출

- 등록신청서식 제출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의증상태는

등록이 불가하며, 확진 후 등록만 가능함


3. 적용 범위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만 가능


합병증의 경우 진료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4. 적용 시기


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②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5. 최근 변경 고시 내용


(별표4),+(별표4의2)+등록기준+및+신구대조표+수정사항+일람(수정_190108).hwp

181227_산정특례+고시+개정+관련_QA(수정).hwp

(제2018-298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_일부개정_정정.hwp

산정특례+등록신청서+업로드+파일사양서_v1.1.xlsx

(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등록기준_v1.4.xlsx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등록기준_v1.2.xlsx

(배포용)+산정특례+희귀난치질환+신구대조표_v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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