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원한의원 원장 박정용입니다.

기묘년 설 연휴 진료안내드립니다.

21일(토) ~ 23일(월) : 휴진

24일(화) 대체공휴일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진료가 이루어지며,

25일(수) 부터는 정상진료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한의원

전원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원한의원입니다.
어느덧 추운 2월이 끝나가고 
3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은 3월 1일 삼일절입니다. 
전원한의원은 삼일절에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진료를 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진료 시간 안내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 시간 안내 -

오후 1시 ~ 오후 2시

​공휴일에는 죄송하게도 야간진료를 
운영하지 않아 마지막 접수가
5시에 마감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한의원
전원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용원장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월 4일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전원한의원은 대체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진료를 하니 많은 이용부탁드려요.

 

- 진료시간 안내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접수 마감은 5시까지이니 늦어도

5시 전에는 방문 부탁드려요. ^^;

 

- 점심시간 안내 -

 

오후 1시 ~ 오후 2시

 

* 공휴일에는 죄송하게도

야간진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개정 전 유급 휴일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무관

즉, 어린이 날 등의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 개정 후 유급 휴일


지난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①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련 조문이 2018년도에 신설되었지만,

그 시행은 기업의 규모별로 시기가 다르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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