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확인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을 받으신 후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 지원 신청 후, 추가로 카드사(은행)의

유선 상담 후 카드 발급 가능


* 카드사(은행) 방문 시

- 지원 신청 및 카드 발급이 동시에 가능


* 카드사(은행) 접수처 안내


① BC 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② 삼성 카드

새마을 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③ 롯데 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 병(의) 원에서

임신·출산 확인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력하면


임산부께서 직접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지원금 및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신청

임신·출산 확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입력하고 업로드한 후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바우처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 가능 : 

공단,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단, BC카드 회원사 은행 불가


② 어플 가능 :

공단,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단, BC카드 회원사 은행 불가


③ 전화 가능 :

공단,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은행 일부 가능

- 단, BC카드 불가


* BC카드 회원사 중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만 전화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① 카드 영수증 하단의

지원금 이용액 및 잔액 확인


②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하여 확인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③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사이버 민원센터 -> 보험 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④ 정부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 정부 서비스 -> 정부 서비스 신청

-> 건강·의료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3. 주의사항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세요.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만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유산 또는 조산 후 지원 기간 내에

재 임신이 되신 경우에는

기 신청된 바우처 해지 신청 후,

재 임신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산 건과 재임신건의 분만예정일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직전 임신 건의 유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2가지 서류를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 정지

(해외 출국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 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일 다음날부터 지원금 사용 가능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즉,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지원금의 인상


일태아 : 50만 원 -> 60만 원


다태아 : 90만 원 -> 100만 원


2.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


분만예정일(유·출산일)로 부터

60일 -> 1년


3. 지원금 이용 범위 확대


① 임신부의 임신 · 출산 진료비


② 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 가능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에

한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 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하신 분


② 요양기관에서 입력해준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이용하여 공단·카드사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신청한 분


2. 지원 기간


①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 까지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산)일로부터 1년까지


* 카드만 미리 발급받은 경우는

지원금(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하세요.


3. 지원 방법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지원 범위


① 임산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 첩약 등)

중 임산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산부인과 분야

산전검사 (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 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 조산원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 한방 분야 (한의원)

임신 오저 

(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 불안

(O60.0. 초기 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가능


* 그 밖의 진료 분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② 1세 이하 영유아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 비용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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