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휴직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면서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방법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의 1회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③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단 1회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분할 사용
(단 1회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⑤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예 :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9개월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예시 *
1차 + 2차 사용기간 = 1년까지 가능
육아휴직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다만 급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제도 모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 제도의 연속 사용 여부
아이를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뒤 복직하여 근무 중인 경우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남은 9개월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므로
남은 9개월은 더 이상 나눠 쓸 수 없습니다.
- 결 론 -
아이가 태어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될 때까지
그 아이에게는 총 1년의 기간동안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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