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②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③ 출산 전후 휴가 90일 (다태아 120일)은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진 경우
①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② 추가로 부여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 사산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 · 사산 휴가의 청구
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 사산 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
출산 전후 휴가 90일 (다태아 120일)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출산 전후 휴가기간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 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만큼 사업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180만 원)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 · 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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