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2019년 변경된 사항이 있어
급히 알리고자 블로깅을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019년 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12.12 2019년 일자리예산 주요내용 및 관리계획(참고 일자리정책평가과).hwp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근로자 지원대상의 기준뿐입니다.
추후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블로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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