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2019년 변경된 사항이 있어

급히 알리고자 블로깅을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019년 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12.12 2019년 일자리예산 주요내용 및 관리계획(참고 일자리정책평가과).hwp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근로자 지원대상의 기준뿐입니다.


추후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블로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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