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근로계약 관련 서류 중

오늘은 근로자 명부에 대해

작성방법과 필수 기재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명부란?

회사의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근로자 

명부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명부)제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명부)제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기재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① 성명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이력 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 고용 또는 고용 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⑧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예외 사항 - 


다만, 예외적으로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에 의거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에 따라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관을 하셔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누락, 부실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명부 작성 팁 -


1.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지점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고 변동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 정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명부 기재 사항


법으로 정한 기재 사항들 외에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예 : 승진, 징계, 휴직과 관련된 사항,

출장 및 파견 등의 변동 사항 등


3. 근로자 명부 서식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기재 사항만

들어가 있다면, 일정한 서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며,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4. 인사기록카드의 근로자명부 활용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 명부의

필수 기재 사항만 들어가 있다면

자체 '인사기록카드'를 

근로자 명부로 활용해도 됩니다. 


5. 인사기록 카드의 작성법


①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인적 사항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인사기록카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서, 이력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근로자명부.hwp


한의원을 운영다하보면 직원분들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수많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쌓이다 보면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요. 

과연 아무때나 정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존 기간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보존 대상 서류 -

어떤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까요?


1.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제8항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에 나온 서류란?


① 제51조 제2항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서류


②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서류


③ 제58조 제2항 · 제3항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④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보존 기간의 기산일 - 


이러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따라 해당되는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6.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7.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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