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을 운영다하보면 직원분들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수많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쌓이다 보면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요.
과연 아무때나 정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존 기간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보존 대상 서류 -
어떤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까요?
1.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제8항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에 나온 서류란?
① 제51조 제2항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서류
②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서류
③ 제58조 제2항 · 제3항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④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보존 기간의 기산일 -
이러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해당되는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6.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7.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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