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을 운영다하보면 직원분들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수많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쌓이다 보면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요. 

과연 아무때나 정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존 기간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보존 대상 서류 -

어떤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까요?


1.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제8항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에 나온 서류란?


① 제51조 제2항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서류


②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서류


③ 제58조 제2항 · 제3항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④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보존 기간의 기산일 - 


이러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따라 해당되는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6.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7.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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