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장 가입자가 퇴사를 했을 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인상되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록,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퇴사를 해도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여러 직장에서 합산해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도 가능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
1.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 날까지의 기간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 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위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제3항및제5항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에 의거하여
임의계속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게 됩니다.
즉,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에 50%를 경감 후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하여 부과됩니다.
- 신청 및 탈퇴 -
1.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②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1호 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폐업사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④ 재외국민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외국인 -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⑥ 외국인 -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1부
2. 탈퇴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별지 제39호 서식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기타 사항 -
1.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을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로
지역가입보험료가 직장가입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리 보험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확인 및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2. 피부양자
기존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가족들의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3년간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직장 퇴사 후 개인사업자
직장 퇴사 후 개인사업자도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사업소득 포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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