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즉,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지원금의 인상
① 일태아 : 50만 원 -> 60만 원
② 다태아 : 90만 원 -> 100만 원
2.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
분만예정일(유·출산일)로 부터
60일 -> 1년
3. 지원금 이용 범위 확대
① 임신부의 임신 · 출산 진료비
② 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 가능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에
한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 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하신 분
② 요양기관에서 입력해준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이용하여 공단·카드사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신청한 분
2. 지원 기간
①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 까지
②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산)일로부터 1년까지
* 카드만 미리 발급받은 경우는
지원금(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하세요.
3. 지원 방법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지원 범위
① 임산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 첩약 등)
중 임산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산부인과 분야
산전검사 (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 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 조산원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 한방 분야 (한의원)
임신 오저
(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 불안
(O60.0. 초기 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가능
* 그 밖의 진료 분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② 1세 이하 영유아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 비용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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