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근로계약 관련 서류 중
오늘은 근로자 명부에 대해
작성방법과 필수 기재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명부란?
회사의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근로자
명부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명부)제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명부)제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기재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① 성명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이력 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 고용 또는 고용 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⑧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예외 사항 -
다만, 예외적으로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에 의거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에 따라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관을 하셔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누락, 부실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명부 작성 팁 -
1.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지점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고 변동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 정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명부 기재 사항
법으로 정한 기재 사항들 외에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예 : 승진, 징계, 휴직과 관련된 사항,
출장 및 파견 등의 변동 사항 등
3. 근로자 명부 서식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기재 사항만
들어가 있다면, 일정한 서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며,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4. 인사기록카드의 근로자명부 활용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 명부의
필수 기재 사항만 들어가 있다면
자체 '인사기록카드'를
근로자 명부로 활용해도 됩니다.
5. 인사기록 카드의 작성법
①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인적 사항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인사기록카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서, 이력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영 >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한의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기관 안내 (0) | 2019.02.12 |
---|---|
[전원한의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개정 (0) | 2019.01.17 |
[전원한의원] 근로계약서류의 보존기간 (0) | 2019.01.07 |
[전원한의원]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정사항 (0) | 2018.12.13 |
[전원한의원] 업무 준비시간 근로시간 산정 (0) | 2018.12.11 |